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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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0.15 중요판결]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의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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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4390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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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439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아) 상고기각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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