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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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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0.15 중요판결]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의무자
첨부파일 2006다43903비실명.pdf
 

2006다439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아)   상고기각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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