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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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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0.15.중요판결]1.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특허법 제126조에 따른 특허침해금지 및 특허침해제품의 폐기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2. 특허권에 관한 정정이 인정된 경우에 정정 전·후에도 특허법 제130조 과실추정 법리가 유지된다고 판단한 사안
첨부파일 2007다45876비실명.pdf
 

2007다45876  손해배상   (사)   일부 파기환송

◇1.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특허법 제126조에 따른 특허침해금지 및 특허침해제품의 폐기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2. 특허권에 관한 정정이 인정된 경우에 정정 전·후에도 특허법 제130조 과실추정 법리가 유지된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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