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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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0.15.중요판결]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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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다72519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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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72519 퇴직금 (자) 파기환송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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