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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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0.15.중요판결]부동산중개업자가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그 초과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 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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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다77108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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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77108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부동산중개업자가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그 초과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 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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