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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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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0.15.중요판결]부동산중개업자가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그 초과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 소극)
첨부파일 2008다77108비실명.pdf
 

2008다77108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부동산중개업자가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그 초과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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