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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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0.15.중요판결]인재소개업체(헤드헌터)의 소개에 의하여 회사에 취업하면서 입사일자 및 최소근무시간 등의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재소개업체의 ‘비즈니스 피해’를 배상할 것을 동의한 자의 인재소개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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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다37886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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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37886 손해배상 (카) 파기환송 ◇인재소개업체(헤드헌터)의 소개에 의하여 회사에 취업하면서 입사일자 및 최소근무시간 등의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재소개업체의 ‘비즈니스 피해’를 배상할 것을 동의한 자의 인재소개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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