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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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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0.15.중요판결]인재소개업체(헤드헌터)의 소개에 의하여 회사에 취업하면서 입사일자 및 최소근무시간 등의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재소개업체의 ‘비즈니스 피해’를 배상할 것을 동의한 자의 인재소개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첨부파일 2009다37886비실명.pdf
 

2009다37886  손해배상   (카)   파기환송

◇인재소개업체(헤드헌터)의 소개에 의하여 회사에 취업하면서 입사일자 및 최소근무시간 등의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재소개업체의 ‘비즈니스 피해’를 배상할 것을 동의한 자의 인재소개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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