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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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0.15.중요판결]공중접객업소의 주차요원에게 자동차 및 시동열쇠를 맡긴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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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다4270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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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42703, 42710(병합) 손해배상 등 (사) 상고기각 ◇공중접객업소의 주차요원에게 자동차 및 시동열쇠를 맡긴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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