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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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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0.15.중요판결]공중접객업소의 주차요원에게 자동차 및 시동열쇠를 맡긴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 여부
첨부파일 2009다42703비실명.pdf
 

2009다42703, 42710(병합)  손해배상 등   (사)   상고기각

◇공중접객업소의 주차요원에게 자동차 및 시동열쇠를 맡긴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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