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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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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와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결의의 관계...
첨부파일 2005다19552.pdf

대법원 2006. 2.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다19552, 19569(병합)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 (카) 상고기각

◇1.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와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결의의 관계 2.재건축조합 창립총회의 개의정족수◇


  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와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가 함께 개최되는 경우에는 외형상 1개의 집회로 보이더라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결의는 법률적으로 각 건물별로 구성된 관리단집회가 개별로 한 재건축결의와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1개 재건축조합의 설립행위로 구분되는 것이고, 재건축결의가 재건축조합 설립행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므로,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로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재건축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조합의 창립총회에서는 민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유효한 결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때 개의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재건축사업 대상구역 내의 모든 구분소유자를 당연히 조합원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건축에 동의하여 그 조합에 가입의사를 밝힌 구분소유자들만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계산하면 족하므로, 재건축조합 설립 당시에는 조합원 수가 총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에 미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선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춘 재건축조합을 설립한 다음에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조합규약 등에 동의하여 재건축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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