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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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10.자 중요판결]재해사망보험상 면책사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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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4971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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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다49713 보험금 (가) 상고기각 ◇재해사망보험상 면책사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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