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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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23.자 중요판결]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령적용을 설시함에 있어서 일부 전과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가 위법한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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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도9678(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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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도96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카) 상고기각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령적용을 설시함에 있어서 일부 전과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가 위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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