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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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24.자 중요판결]언론사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원고가 신문기자와 같이 새벽 4시를 넘어서까지 한 술자리를 접대업무가 계속된 것으로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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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두5185(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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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두51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언론사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원고가 신문기자와 같이 새벽 4시를 넘어서까지 한 술자리를 접대업무가 계속된 것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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