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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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14.자 중요판결]분식결산 후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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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두10170_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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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두101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분식결산 후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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