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4.27. 중요판결]증여자의 수가 달라진 경우 과세처분의 동일성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5두17058_비실명.pdf
대법원 2006. 4.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두170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증여자의 수가 달라진 경우 과세처분의 동일성 여부(소극)◇

    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하므로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자의 증여세율을 산출하는바,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실제 증여자가 2인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와 같이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져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이전글 [4.27. 중요판결]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등 청구권을 취득하려면 계 ...
다음글 [4.20. 중요결정]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