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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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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12. 중요판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의 의미
첨부파일 2002도3450(비실명).pdf
대법원 2006. 5.12. 선고 중요판결

2002도345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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