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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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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12. 중요판결]1. 통신망 식별번호 “011” 부분이 통신관련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래 식별력 없는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표장에 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는 경우,
첨부파일 2005후339(비실명).pdf
대법원 2006. 5.12. 선고 중요판결

2005후339 등록무효(상)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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