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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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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18. 전원합의체판결]‘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손실보상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4다6207판결(비실명).pdf
대법원 2006. 5.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2004다6207 보상청구권확인 (나) 파기, 제1심판결취소 및 서울행정법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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