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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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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25. 중요판결]1. 이사회가 정관에 따른 이사의 퇴직금액에 대한 결의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사의 퇴직금 지급율에 관한 정관규정이 변경된 경우 퇴직금산정방식
첨부파일 2003다16092(비실명).pdf
대법원 2006. 5.25. 선고 중요판결

2003다16092, 16108(병합) 임금 등 (자) 상고기각(지연손해금 부분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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