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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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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25. 중요판결]1. 주택분양보증의 성격(=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2. 주택분양보증 약관에 따른 승계시공자가 취득하는 미지급분양대금 채권의 범위 3. 아파트 분양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잔존 분양대금 산정 방법
첨부파일 2003다45267(비실명).pdf
대법원 2006. 5.25. 선고 중요판결

2003다45267 채무부존재확인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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