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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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10. 13. 선고 주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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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15두3769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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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3769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 ◇대금결제과정에서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위와 같은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차 거래에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여러 사업자들과 고객 사이에 미리 정해진 공급가액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이를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 유통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들이 고객과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포인트를 적립해준 후, 그 고객이 다시 원고들과 2차 거래를 하면서 대금을 결제할 때 그 포인트를 사용하거나 또는 적립된 포인트로 교환한 상품권만큼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공제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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