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증여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0. 13. 선고 주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5두49535.pdf
2015두495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증여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증여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방법◇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그 가액의 산정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해당 증여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전한 보험계약자 지위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금보험 계약자 지위의 시가는 정기금 수급권 가액보다 금액이 큰 증여일 현재의 보험료 해지환급금액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 원고들이 보험료가 완납된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증여받은 사건에서,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를 증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 환급금 등 그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그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즉시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이전글 증여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0. 13. 선고 주요판결]
다음글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10. 13.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