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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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사건[대법원 2016. 10. 13. 선고 주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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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16두4307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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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4307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사건] ◇납세의무자가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부터 공급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상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성명이 실제와 불일치하는 경우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예외적 매입세액 공제사유 해당 여부◇
원고들의 대표이사가 친인척들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인테리어업체들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원고들은 위 인테리어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위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이 각 기재된 경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나아가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경우로 볼 수도 없다.
☞ 기존에는 타인이 이미 등록한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공급을 한 위장거래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보았으나, 이 사건은 당초부터 타인의 동의를 받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명의로 공급을 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최초의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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