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대법원 2016. 10.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161019(요약본).hwp

<대법원 2016. 10.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민  사 ]

 

2014다46648 상속재산회복 (아) 상고기각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한「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북한주민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6다208389 유족급여 등 (다) 상고기각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고등학생의 유족들이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한 사건]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39조, 제40조에서 정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2.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위 공제급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의 지급에 피공제자의 기왕증 참작과 과실상계를 허용하고 있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효력(무효) ◇

 

 

이전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 ...
다음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사건[대법원 2016. 10. 13. 선고 주요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