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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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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10. 27. 선고 주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4두13362.pdf

2014두1336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에 관한 사건]

◇국내법인인 원고가 본사에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원고가 해외관계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는 해당 물품에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하나로 제2호에서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직접적인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매자, 판매자 및 권리보유자 사이의 관계와 그들 사이의 관련 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요건 중 거래조건에 관하여, 수입물품의 구매자, 판매자 및 권리보유자 사이의 관계 및 관련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구매자가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고 볼 경우에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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