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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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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26. 중요판결]약속어음 추심위임을 받은 제시은행이 지급은행의 부도어음통보가 없음을 이유로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였다가 어음이 부도난 경우, 지급은행의 어음소지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적극)
첨부파일 2003다65643(비실명).pdf

 

대법원 2006. 5.26. 선고 중요판결

2003다65643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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