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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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26. 중요판결]1.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6항과 근로기본권에 관한 헌법 제33조 제1항의 적용 순위 2. 헌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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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4다62597(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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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26. 선고 중요판결 2004다62597 가처분이의 (다)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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