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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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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26. 중요판결]1.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6항과 근로기본권에 관한 헌법 제33조 제1항의 적용 순위 2. 헌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취지
첨부파일 2004다62597(비실명).pdf

대법원 2006. 5.26. 선고 중요판결

2004다62597 가처분이의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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