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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적용범위[대법원 2016. 11. 10. 자 주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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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16두3192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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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19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란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지만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는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그 형식이 일반 세금계산서와 동일하여 외관상 구분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자체로는 개별거래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제3항에서 이를 달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들을 감안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일부 있지만 그 공급가액을 부풀린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일반 세금계산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항의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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