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사건[대법원 2016. 11. 10. 자 주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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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16도841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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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8419 사기 등 (차) 파기환송
☞ 피고인들이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공사를 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A공사의 공사금액이 실제로는 6,400만여 원임에도 불구하고 1억여 원으로 부풀려서 기재하였고 이에 기초한 보조금 5,600만 원을 수령하였다면, 설령 피고인들이 실제로 B공사도 하였고 A와 B공사를 합한 공사금액이 1억여 원에 달하여 처음부터 A와 B공사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면 위 5,6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조금법 제40조에서 정한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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