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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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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소 일부 취하 사건[대법원 201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대법원_2016다241249.pdf

2016다241249 주주권확인, 주권인도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아) 파기환송(일부)

[항소 일부 취하 사건]

 

◇여러 개의 청구 중 일부 청구에 대하여 항소취지를 감축한 것이 항소 취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지(소극)◇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 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하여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그 자체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원고가 1심에서 3개의 청구에 대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전부 항소하였다가 그 중 2개의 청구에 대하여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항소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를 번복하여 위 2개의 청구를 다시 항소취지에 포함시키는 항소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원심은 위 2개의 청구에 대하여 이미 항소가 취하된 것이고 항소기간 경과 후에 다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항소를 각하하였으나, 항소의 일부가 취하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불복의 범위가 감축되었다가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다시 불복의 범위가 확장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심리에 나아갔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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