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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7. 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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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170119(요약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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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3다17292 분묘철거등 (자) 상고기각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위 법률 시행일 당시까지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여 그 시효취득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특별] 2013후37 등록무효(실) (나) 상고기각 [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요소 사건] ◇일반적으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한 구성요소를 공지기술로 볼 것인지 - 특히 출원경과 중 출원인이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전제부에 기재한 구성요소의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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