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사고신고담보금 예치 후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2.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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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16다4142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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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41425 어음금 (차) 파기환송
◇어음발행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면 그 어음금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분실 등의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어음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지급은행이 어음소지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등 참조).
☞ 어음발행인이 지급기일에 피사취신고를 하면서 어음액면금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였는데, 어음소지인이 그 후 사고신고담보금을 인출하여 간 사안에서,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면 그 어음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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