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2.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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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14두4001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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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0012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상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하므로, 구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29969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참조). 따라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구 국가유공자법상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원고가 이미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보훈급여금 비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구 국가유공자법의 규정,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 및 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의 목적과 산정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보훈급여금 비지급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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