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17. 2.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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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15두5028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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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028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1. 토지 또는 건물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이때 공유자 중 1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동의권자 및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선임된 대표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거나 대표자의 선임 없이 공유자 전원이 조합설립에 동의할 것을 요하고, 그 중 일부만이 조합설립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유효한 조합설립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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