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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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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7. 2.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170215(요약).hwp

[민사]

2014다19776(본소) 약정금등, 2014다19783(반소)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접속통화료 사건]
◇1. 의사표시 해석의 방법 2.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금지되는지 여부◇
 
2015다23321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열차운행에 따른 소음·진동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철로를 설치·관리하는 사업자인지, 열차를 운행하는 사업자인지)와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제정한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규범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2015다235766 손해배상청구의소 (가) 파기환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지출비용의 배상을 인정하는 취지 / 이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출비용의 범위 (이행이익의 범위 내) /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출비용의 배상의 인정 여부 (소극)◇

 
[특별]

2015두469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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