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접속통화료 사건[대법원 2017. 2.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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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14다1977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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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표시 해석의 방법 2.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금지되는지 여부◇
1.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과 다르더라도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객관적·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원고(SKT)와 피고(KT) 사이의 접속통화료[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접속설비)에 대한 이용대가] 분쟁 사건으로, (1) 의사해석의 원칙에 의하면 피고의 2007. 9. 21.자 공문은 MSC 직접접속을 위한 정보제공요청이라고 보기 어렵고,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청구권경합)이므로 원고는 이 채무를 자신의 피고에 대한 접속통화료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한 사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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