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7. 2.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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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15다233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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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3321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열차운행에 따른 소음·진동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철로를 설치·관리하는 사업자인지, 열차를 운행하는 사업자인지)와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제정한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규범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이하 ‘환경오염’이라고 한다)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환경오염으로 확대되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책임의 주체가 ‘사업자’에서 ‘원인자’로 바뀌었다. 여기에서 ‘사업자’는 피해의 원인인 오염물질을 배출할 당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경제상 지배하는 자를 의미하고,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오염이 발생된 사업장의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 원고가 운영하는 한우사육농장 주변에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로를 개설하고 피고 한국철도공사가 위 철로를 이용해 열차를 운행하면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진동이 발생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한우들에 유·사산,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구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업자 내지 환경정책기본법상 오염원인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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