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2.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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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15두4696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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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69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요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는 제1항에서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4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제4항의 규정 취지는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그대로 승계·반영되어 있다).
☞ A회사의 주주인 甲과 乙 및 丙(乙과 丙은 부부임)이 각자의 직계후손들에게 자신이 보유한 A회사 주식을 증여하면서 그 중 일부인 16,000주씩(乙과 丙은 각 8,000주로 합산하여 16,000주임)을 상대방의 직계후손들에게 교차증여한 경우, 이는 증여자들이 자신의 직계후손들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도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교차증여를 의도적으로 그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그 실질에 맞게 증여자들이 자신의 직계후손들에게 위 주식을 직접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누진세율 등을 적용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일부 원고들의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부만 파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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