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이를 번복하고 동일한 과세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17.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대법원_2016두56790.pdf

2016두5679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이를 번복하고 동일한 과세처분을 한 사건]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직권취소 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이 허용될 특별한 사유의 의미◇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161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임을 분명히 밝히며 자신이 보유하던 관련 서류를 그대로 피고에 제출하면서 ‘토지 지장물과 관련하여 손실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조합이 위법하게 수용을 하여 분쟁이 있으니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원고들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원고들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와 달리 직권취소를 번복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불복절차에서의 과세처분 취소에 따른 재처분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이전글 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을 요청하는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다음글 위명으로 난민신청한 사건[대법원 2017.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