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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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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15. 중요판결]1. 법인이사직 사임의사의 철회가 허용되는 경우 2. 임원이 자신에 관한 사항의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정관의 규정이 이사장 호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4다10909(비실명).pdf
대법원 2006. 6.15. 선고 중요판결

2004다10909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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