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4. 27.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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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16두5591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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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59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1. 비대성 심근병증 등을 앓고 있던 생산팀 반장인 망인이, 같은 조의 금전관리 총무인 후배 직원과 회사로부터 지급된 야식비의 사용 방법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가 기력을 잃고 쓰러진 후 곧바로 심부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다툼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망인과 후배 직원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망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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