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사용자의 보험자가 손해배상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그 부담부분을 구상함에 대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이른바 구상권제한의 법리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17. 4. 27.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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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16다27122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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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71226 구상금 (차) 상고기각
☞ 사용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사용자의 보험자인 원고가 지급한 후 피용자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분담 부분을 구상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른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 간의 구상권의 행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피용자의 보험자가 그러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 한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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