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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원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환지청산금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4. 28.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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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13다12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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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1211 환지청산금 (아) 파기이송
☞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인 원고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이 사건 환지처분과 청산금부과처분에 의해 확정된 청산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고, 원고는 관할 시장에게 이 사건 청산금의 징수위탁 의뢰를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한 사정이 엿보이므로, 이 사건 소가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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