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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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16. 중요판결]동일한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그 표장의 직감내용을 달리 해석하여 기술적(記述的) 표장이라고 보는 것이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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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후636(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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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16. 선고 중요판결 2005후636 거절결정(상) (차)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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