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6.22. 전원합의체판결]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제재기간 경과 후.. | ||
|---|---|---|---|
| 첨부파일 | 2003두1684(비실명).pdf | ||
|
▶ 특별 2003두1684 영업정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
|||
| 이전글 | [6.22. 전원합의체판결]간선배관에 관한 공사비를 급수장치에 관한 정액공사비의 산출요소에 포함시킨 서울특별 ... |
|---|---|
| 다음글 | [6.16. 중요판결]동일한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그 표장의 직감내용을 달리 해석하여 기술적(記述的) 표장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