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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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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22. 전원합의체판결]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제재기간 경과 후..
첨부파일 2003두1684(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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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두1684 영업정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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