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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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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22. 전원합의체판결]간선배관에 관한 공사비를 급수장치에 관한 정액공사비의 산출요소에 포함시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9조 제1항의 무효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3두8128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작업).pdf
▶ 특별

2003두8128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마) 일부 소각하, 일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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