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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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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 7. 6.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60706.hwp
▶ 민사

2005다61010 건축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 (타) 상고기각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의 소의 이익(소극)◇


▶ 형사

2006도65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바) 상고기각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말하는 '강취, 횡령, 기망, 공갈 등으로 취득한 신용카드'의 의미◇


2005도6810 도주 (다) 상고기각
◇임의동행의 적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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