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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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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노원구 이면도로 방사능 오염사고와 관련하여 그 방사성폐기물 선별작업 처리비용을 국가와 자치구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10. 25.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5다202957(비실명).pdf

2015다202957   대집행비용 지급   (나)   파기환송(일부)
[2011년 노원구 이면도로 방사능 오염사고와 관련하여 그 방사성폐기물 선별작업 처리비용을 국가와 자치구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이 발견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거․분류․포장․운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사무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해당하여 그 비용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서 지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2011년 노원구 이면도로 방사능 오염사고의 법적 성질(= 재난안전법상 화생방사고 및 방사능방재법상 방사능사고), 3. 재난안전법상 화생방사고의 대응․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자(=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 ◇
  1. 방사성폐기물법상 방사성폐기물 ‘관리’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한 이후의 단계만을 한정적으로 규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역시 그와 같이 한정된 의미의 ‘관리’에 관리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이 발견된 경우에, 이를 수거․분류․포장․운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사무는 방사성폐기물법상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노원구청장이 이 사건 도로의 아스콘을 철거하여 선별작업을 시행한 결과 자체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방사성폐기물의 양이 약 457톤에 달했으므로,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으로서 ‘화생방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방사능오염 사고는 방사능방재법 제22조의 ‘방사능사고’에도 해당한다.
  3.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응․복구할 책임은 재난안전법이 직접 규정한 사항이 아니면, 재난안전법에 따라 국가 차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차원, 시․도 차원, 시․군․구 차원, 재난관리책임기관 차원에서 각각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에서 재난관리업무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 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비용도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별도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의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된다.
☞  원고 노원구가 2011년 노원구 이면도로 방사능 오염사고의 대응으로 방사성폐기물 선별작업 비용을 먼저 지출한 후, 피고 대한민국에게 그 비용상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노원구가 시행한 방사성폐기물 선별작업이 방사성폐기물법상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그 선별작업 비용은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방사성폐기물법상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용도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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