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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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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25. 중요판결]1.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 2.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2006도648(비실명).pdf
2006도64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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