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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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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고의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대물변제약정으로 대여금반환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는 사건[대법원 2018. 11. 15.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8다28273(비실명).pdf

2018다28273   대여금등   (사)   파기환송
[원고의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대물변제약정으로 대여금반환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는 사건]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는 약정인지 여부◇
  채권자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존 금전채무를 존속시키면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기존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등 그 약정이 기존 금전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약정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원고가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대여금 미변제 시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대여금반환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는 사안에서, 위 합의가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는 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합의만으로 기존 금전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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