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10. 선고 주요 사건 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6도21311(비실명).pdf

2016도213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다)   상고기각
[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질서유지선은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안에도 설정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되어야 하고, 경찰관들을 줄지어 서는 등의 방법으로 배치하는 것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경찰이 집회장소 내 화단 앞에 플라스틱 구조물 등으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경찰관들을 배치하여 질서유지선을 형성한 것이 위법함으로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집시법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이전글 기자회견이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
다음글 입시지정곡 유출사건[대법원 2019. 1. 10. 선고 주요 사건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