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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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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자회견이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10. 선고 주요 사건 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6도19464(비실명).pdf

2016도1946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다)   상고기각
[기자회견이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기자회견 형식의 모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명령이 대상이 된다고 보아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피고인 상고기각), 질서유지선은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안에도 설정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되어야 하고, 경찰관들을 줄지어 서는 등의 방법으로 배치하는 것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경찰이 집회장소 내 화단 앞에 플라스틱 구조물 등으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경찰관들을 배치하여 질서유지선을 형성한 것이 위법함으로 전제로 집시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검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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