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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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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 14. 중요판결]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호적법에 의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주민등록법상 이중신고가 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6도3398(비실명).pdf
2006도3398 주민등록법위반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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